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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성욕자"…적나라한 오은영 '19금 상담' 방심위 판단은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유튜브 캡처




부부의 성생활을 내밀하게 다룬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이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방심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제37차 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결혼지옥의 지난 7월 4일 방송분에 민원이 제기돼 심의가 진행됐다. 결혼지옥은 부부간의 문제와 갈등을 관찰한 뒤 오은영 박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내 남편은 소성욕자, 정전 부부’라는 부제를 달고 나간 해당 방송은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돼 결혼 7년 차 부부의 성관계와 관련된 갈등을 다뤘다. 민원인은 이날 방송이 ‘출연자 부부의 성관계 횟수 등 구체적 언급, 자위 횟수·섹스 시그널·성관계 판타지 관련 대화, 속궁합 점수·성감대 등에 대한 문답 등을 방송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방송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에 관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MBC Life 유튜브 갈무리




방심소위의 결론은 ‘문제없음’으로 모였다. 문제가 없다고 본 심의위원 3명, 권고 의견을 낸 심의위원은 1명이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우석 위원은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19세 등급”이라며 “클리닉을 기반으로 한 담론이라면 어느 정도 권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민영 위원도 “부부간 성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역시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날 방송이 성생활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성옥 위원은 “제35조(성표현)는 선정적 묘사, 성 상품화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솔루션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내밀한 성생활을 이렇게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민원인이 제기했듯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품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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