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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국회 문턱 못 넘는 서비스법… 정부 또 서비스 대책 발표

2001년 이후 30차례 서비스대책 발표에도

생산성 개선 안되는 등 뚜렷한 성과 없어

인천국제공항에 탑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근본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TF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01년 이후 30차례 이상의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는 서발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으나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신산업이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 지연되는 등 체계적 지원에 실패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정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자 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19년 기준 6만3900달러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만8600달러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또 상대적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개선되는 동안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서발법에 민간이 제안한 혁신 산업을 반영해 국회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융복합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업 옴부즈만'이 대한상의에 설치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신설해 제2의 타다 사태 등을 미연에 조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OTT(인터넷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한 대기업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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