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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 이중과세 막자"…국세청 올해만 60건 해결

  2018년 전담 조직 신설

  年평균 30건 해결 2배↑





기계장치 제조 업종의 국내 중견기업 A사는 몇 년 전 유럽 한 국가의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A사의 유럽 내 판매 법인 B사가 A사로부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기계장치를 매입해 현지 과세소득이 줄었다는 게 현지 과세 당국의 논리였다. 과도한 추징 금액으로 고민하던 A사는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해당 국가 과세 당국과 6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과세 금액의 90%를 철회하는 데 성공했다.



국세청이 올해 해외 과세 당국과 협의하에 처리한 이중과세 문제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매년 20~30건에 불과했던 이중과세 해결 건수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억울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외국 국세청과 ‘상호 합의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한 뒤 올해 10월까지 연평균 39.3건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전담 조직 설립 이전 연평균 20.2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이다.



국세청 상호 합의 절차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 당국의 국제 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다. 납세자가 해외 현지에서 불복 절차를 밟으면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적극적인 운용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과세 당국 사이의 대면 면담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 해결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게 세무 업계의 평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대면 회의는 사실상 어려웠지만 화상 및 전화 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서면 교환도 활발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해외 과세 당국의 상호 합의 개최 횟수도 매년 늘어 2018년 이후 총 28개국과 112차례에 걸쳐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향후 업무 절차 개선으로 상호 합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및 중동 국가와의 협상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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