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수홍 친형, 첫 재판서 횡령 혐의 대부분 부인…변호사 선임만 인정

박수홍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며 "박수홍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일부 맞는다고 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1억8,000만 원을 유용했고,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박수홍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