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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발장에 동의없이 개인정보 첨부, 법에서 금지한 누설 해당"

대법원. 연합뉴스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농협 상무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퇴사한 뒤 조합장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로 조합장 B 씨는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A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발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누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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