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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삼성생명법' 5년 만에 재논의…野박용진 "전방위적 관철"

22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

野 박용진·이용우, 법안 드라이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국회가 5년 만에 ‘삼성생명법’ 논의에 다시 착수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삼성생명법 통과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5조 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에 해당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된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안에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의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뛸 생각”이라며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호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여야 정무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이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삼성생명법 통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가 약 30조 원으로 늘어나게 돼 총자산의 3%인 9조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건 5년 만이다. 20대 국회였던 2017년 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마지막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에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안소위 상정도 되지 않았다.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뜻을 모을 경우 여당이 반대해도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도 삼성생명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도 간담회에서 “삼성이 워낙 거대하고 언론과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자신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법안 통과시 최대 7년의 매각 유예 기간이 주어지더라도 주주들의 반발이나 주식시장의 혼란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우려해 “개정안대로 제도를 바꾸되 소급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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