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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용역 매출 누락, 코인 등으로 자금 뺴돌리고

빼돌린 돈으로 해외 원정도박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화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A사 사주는 해외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비를 외화 현금으로 받았다. 이 사주는 회사 법인카드를 현지 카지노 호텔에서 결제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도 돈을 챙겨 이 자금을 원정 도박에 탕진했다.

B사 사주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차명 계정으로 관리하던 코인을 거래소에 판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국내 계좌로 빼돌렸고 의류업종 C사는 사주가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사용료를 지불했다. C사는 상표권 관련 광고비까지 부담해 사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늘렸다.

또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D사는 코로나19 사태 속 상품 수요가 늘어나자 해외 관계사에 국내 판매가격보다 싸게 제품을 팔아 이익을 몰아줬다.



국세청이 분류한 역외탈세 유형을 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 용역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자가 24명이었고, 내국 법인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해외로 '꼼수'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혐의자가 16명이었다. 코로나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해외 모회사에 부당하게 배당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꿔 탈세한 다국적기업 13곳도 수사 명단에 올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외환 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 명세 등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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