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발언으로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성적인 행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이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하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월 최 의원을 모욕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 의원이 ‘짤짤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여성 보좌진들의 사과 요구 등으로 인해 당에서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 아닌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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