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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빌린 車, 대전서 반납해도 '수수료 폭탄' 없다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 확정

공유차량 영업 구역 규제 완화

반납 지역서 15일내 대여 가능

보험·신용카드 마케팅도 확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는 그대로

KBO프로야구 한국시리즈 SSG랜더스의 통합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할인 행사 ‘쓱데이’ 마지막 날인 20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셰어링 영업 구역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 쟁점 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공정위는 올해 추진한 29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해 카셰어링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기존에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 반납하면 과도한 편도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가령 ‘K5’를 6시간 대여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면 대여료는 10만 5000원이지만 편도 수수료는 그보다 비싼 13만 6000원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을 다른 지역에 반납하더라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이동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 요금 또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 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획도 생긴다. 기존에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를 통해 허용했지만 앞으로 주차장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 주차장까지 확대되면 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영 노상주차장은 2만 4779개소, 공영 노외주차장은 1만 4549개소에 달한다.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마케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 상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2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회원 모집 경쟁이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물품·서비스 제공으로 보험 가입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레저 등 중소 사업자 시장 진입이 쉬운 분야에서는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가령 전문 휴양 시설 중 온천장은 탁구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2종을 반드시 보유해야 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의무가 사라진다. 차량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차량 대수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사업자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해 조선·해운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쟁점 규제 개혁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이때 온라인 배송도 함께 막혀 ‘새벽 배송’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새벽 배송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마켓컬리와 비교해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 슈퍼 등 직접 피해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상생 방안을 만든 뒤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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