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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하반신 마비 '구급차 사고'…운전 소방대원 입건, 왜?

JTBC 캡처




임신부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임신부가 하반신 마비가 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구급차를 운전했던 소방대원은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수원소방서 소속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B 씨와 그의 남편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C 씨는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소방 구급대원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차의 단독 사고였으며 2차 사고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였던 시속 70㎞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 근처에서 의식을 잃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앞좌석엔 A 씨 혼자 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방서 측은 A 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사고 이후 받은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사고 당시 과속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은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 멀쩡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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