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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끊겨 생계 위협" 호주선 '안전운임' 도입 14일만에 철회

■안전운임제 해외 사례는

안전개선 효과 적은데 부작용만

화물업 종사자 긍정평가 3.7%뿐

"안전운임위 의사결정구조 바꿔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지만 2016년에 비슷한 제도를 전면 시행했던 호주는 14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그만큼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전운임제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부작용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24일 호주 정부가 펴낸 ‘도로안전운임제(Road Safety Remuneration Act)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로 ‘사업을 우려하게 됐다’는 화물업계 종사자의 비율은 62.7%에 달했다. 일시적 경제 손실을 입거나(34.3%), 계속 경제 손실을 입고 있다(23.9%)는 종사자들도 있었다. 긍정적인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일부 화물차주는 일감 단절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호주가 2016년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 도로안전운임제는 장거리 화물차주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정부는 보고서에서 “운송 산업의 안전을 운임의 법제화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안으로 화물차 운전사 자격 강화, 고령화 해소 등을 제시했다.

실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안전 개선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명으로 42.9%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690건에서 745건으로 8.0% 증가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에는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시멘트의 경우 표준화·규격화가 쉽지만 그 외에는 제품과 운송 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위험물 등 품목의 화물차주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 대비 소득이 양호해 안전운임제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이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가 올라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높아진 물류 비용에 안전운임제까지 시행돼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24~42% 증가했다.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7.1%로 다시 상승세다. 수출입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과 함께 물류비 상승(18.0%)을 올 4분기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품목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안전운임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작용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처럼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는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 사업자 대표 3명, 화주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운수 사업자와 화물차주 모두 운임을 인상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해 화주 측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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