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 자살·자해율을 낮추기 위한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월 30만원인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자살·자해율을 낮추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청소년 특성상 가족해체, 경제적 취약성 등 환경적 요인이 자살·자해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은 국내 9∼24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다.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증가했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같은 기간 2633명에서 4459명으로 69%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우울 등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자살과 자해 우려도 커져 대응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우선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용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살·자해에 특화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운영하고, 센터마다 임상심리사를 각 2명씩 신규 배치한다. 비대면 청소년상담 1388에는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기존 155명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전화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기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현재 월 30만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 확대를 추진해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교육부,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과 청소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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