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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첫 걸음…“내년 3월 인가 신청, 사업권 소수에 부여”

70년 한국거래소 독점 깨져

투자자 유리한 거래소 택해

“투자자 편익 향상에 기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본격화한다. 70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이다. 당국은 내년 3월 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사업 초기인 만큼 소수에게만 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ATS) 인가설명회를 열었다. △ATS 인가요건 △인가심사 방향 △인가신청 일정 등이 소개됐다.



당국은 내년 3월 ATS 인가 신청을 받는다. 당초 연내 신청을 받고 법인 설립까지 마치기로 했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ATS가 2024년에는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ATS 사업자는 소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소수 사업자로 운영해본 후 제도 보완 작업을 거쳐 사업자 지위를 추가 부여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TS 설립 계획은 9년 전부터 나왔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수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당국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및 출자기관 34사는 지난 10일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했다.

ATS 출범은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꿔 투자자 편익을 높일 전망이다. 투자자가 상장 증권을 거래할 때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ATS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비공개주문과 야간거래 가능 여부, 한국거래소와의 수수료 협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ATS 인가 심사 매뉴얼은 다음 주 월요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 분류된다. 법인격 요건,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등 여덟 가지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간 긴밀한 공조를 할 필요성도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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