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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으로 정부대응 강화…공권력 투입도 검토

파업대응 범정부 중대본 구성은 처음

이상민 장관 "물류 마비는 사회 재난

귀족노조의 이기적 행위…엄정 대응"

경찰청장 "불법 행위자 현행범 체포"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했던 정부가 파업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외에 행정안전부·경찰청도 포함시켜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이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해수부·산업부·고용부·국방부·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중대본 구성 배경에 대해 “재난안전기본법상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 마비는 사회 재난에 해당된다”면서 “파업 사태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돼 중대본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 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사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권력 투입을 실행하는 부처인 경찰청의 수장 윤 청장은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 차량 정상 운송 방해, 주요 물류 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공무 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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