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 박기’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4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1차례 후임병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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