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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잇따르는데…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

민주, 환노위 소위 단독 상정

업무 개시 명령에 입법 '맞불'

국힘 "민주노총 방탄법" 반발

상임위 문턱 넘기는 어려울듯

임이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불참했다. 다만 소위에 상정됐어도 여야 간 견해 차가 워낙 커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연일 원칙 대응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노란봉투법 상정이 파업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경제위기를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인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5인의 표결로 법안 상정이 이뤄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상정을 거부한) 국민의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자 직무 유기이다. 업무개시명령이 지금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여당의 반대에도 속도를 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남다른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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