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에 대해 이달 16일자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 취소 품목은 제테마(216080)의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256840)의 ‘비에녹스주’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6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전량 회수·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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