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부 금융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를 송부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관련 사고의 책임자 징계 수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카카오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금융사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중 가장 먼저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카카오뱅크에서도 위규 사항이 포착돼 현장 검사를 잔행했다. ★관련기사 11월 1일자 10면 참조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비상 대책 수립이나 비상 대응이 잘 이뤄졌는지 집중 검사했으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서 이 같은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긴급 상황 발생 등에 대한 비상 대책 등을 수립하고 운용해야 한다. 상황별 대응 절차 수립과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 복구 계획 △비상 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용 △입력 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모의 훈련 실시 △유관 기관 및 관련 업체와의 비상 연락 체제 구축 △보고 및 대외 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고로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최고정보책임자(CIO)가 금융사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나 금융 서비스 중단 등 안전성을 총괄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이후 CIO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응특별점검반을 위기상황대책본부 내에 신설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비상 대응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면서 “현장 검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징계 대상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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