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은 "암호자산 특별법 만들어 규제 강화해야"

거래소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강화

가치안정형 코인은 발행자 제한 필요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 세계 3대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인 FTX 거래소 파산, 게임사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규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암호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등록·인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한국은행은 국회, 정부, 유관 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급 결제 조사 자료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한 뒤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요국 규제 논의 동향을 정리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310만 명(중복 합산)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3조 원이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진 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테라·루나 가격 폭락 등 높은 가격 변동성에 다른 손실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은은 암호화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암호화폐는 발행 구조나 시장 체계가 증권·화폐와 달라 기존 규제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전통적인 지급 수단과 형태·기능·성격 등이 달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암호화폐 업자에 대해 등록·인가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치 안정형 암호화폐는 지급 수단으로 지급 결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발행자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암호화폐 업자에 대해 이해 상충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같은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 행위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겸영을 금지하는 등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를 발간하고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암호화폐 발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화폐 발행만 허용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도입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