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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野, 행안부장관 탄핵 갈수도…'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성일종 "野, 李 방탄 측면 우선 고려"

방송법 등 타협 여지엔 "원칙 지킬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막을) 무슨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지금 해임이 와 있는데 또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것도 있다”며 “또 국회의장님께서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같은 경우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안을 냈다가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꿨다. 지금 또 바꾸고 있다”며 “당리당략으로 공영방송을 어느 당에 사유화하려고 하는 법안을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한다. 정치권이 눈치 보기와 적당한 타협을 통해 오다 보니 국가 틀이 많이 무너진 것 아니겠느냐”며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리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입장을 선회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일몰이 돼버릴 것이다. 이 법에 대해 다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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