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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해야…韓일자리 날리는 악법"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6단체가 6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 개정안이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를 합법화하고 사용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근로자·사용자의 개념 확대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동자’로 확대되면 전문직,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요구도 가능하게 되는 등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 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악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파업 일수가 가장 많다.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은 3000억 달러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는 700억 달러다.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단기적으로 노동자 보호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자 일자리가 날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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