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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이카 전 상임이사 고발…"매관매직해 3억8천만원 수뢰"

감사원, 올해 3~4월 제보 토대로 실지감사

"A씨, 인사위원장 겸직하며 우월 지위 활용"

감사원./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이사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내부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3억 8500만여 원을 수뢰한 혐의로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년 11월 A씨와 내부 직원들 간 금전거래 논란에 대해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도 2020년 12월 정당한 조치 없이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당시 A씨는 직원 8명으로부터 5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이카는 단순채무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감사원은 제보를 토대로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제보 사실관계 및 자체 조사결과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밀 점검한 결과 A씨가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총 3억 85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며 코이카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A씨는 15명으로부터 임원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 9300만여 원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의 양태로 인사를 전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는 2018년 2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의 인사 및 계약업무 등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달 2일 A씨에 대해서는 수뢰 등 3개 혐의로, B씨 등 1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에 대해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그간의 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일단락 지어 코이카로 하여금 하루 속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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