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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의 "코로나 피해 중기에 세무조사 대폭 줄여 달라"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회의…"채납액 납부 2년 유예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서울상공회의소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고 채납액 납부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과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손태순 서초구상공회장, 권오성 양천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16명은 7일 ‘제76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광석 용산구상공회 회장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체납처분이 일부 감소했으나 올 하반기 들어 다시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복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세무조사를 대폭 줄여 달라. 체납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도 2년여 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오성 양천구상공회 회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여 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세오류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동환 영등포구상공회 회장은 “최근 이자율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법인세 부담을 줄여 투자 의욕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언급했다.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가업 상속이 원활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 청장은 세정에 협조한 기업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왕종 세원이앤피디 대표, 최영무 명진씨앤피 대표, 김대선 덕일기공 대표, 이종례 다온패밀리 대표, 김홍진 산내들 대표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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