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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아인법’ 법안 소위 통과에…의협 "필수의료 살리는 밑거름 될 것"

‘선한사마리아인법’·‘의료사고정부100%보상법’ 법안소위 의결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전환점" 기대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서 발언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응급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한다는 골자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시화하자 의료계가 반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의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가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료계가 고대하던 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뿐 아니라 기피과로 전락한 산부인과의 의료행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의협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며 "두 법안이 조속히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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