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세업자라도 위반이면 처벌 불가피…사무직도 질환 예방 필수

협력업체 안전 수준 선제 관리해야

사무직 과로사·뇌심혈관 집중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초기 대응이 중요

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박영만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범진 변호사, 박 변호사, 정지원 고문, 김수현 변호사,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 성형주 기자 2022.12.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거치며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질문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답했다. 서울경제신문과 센터가 8일 공동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서는 “영세업자와 도급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사안”과 “사무직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의 유익한 조언이 쏟아졌다.

다음은 율촌 중대재해센터와의 일문일답. 김관우 수석전문위원과 박영만·김수현·안범진 변호사, 정지원 고문이 대답했다.

-안전 보건 역량이 부족한 영세 협력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안은.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외진 지역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안전 수준이 미흡한 협력 업체와 부득이 하게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가 있다. 안전 점수가 미흡한데도 업무를 같이 하다가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원청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통제해야 하며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작업 허가제를 필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험 요인이 적은 사무직의 경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안전 관리를 해야 하나.

“(박영만 변호사)과로사나 뇌심혈관 등 직무스트레스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나 교대 작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건강진단은 물론이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정지원 고문)요지는 중대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일이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확인할 수 없으니, 기업이 스스로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게 골자다.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맞춤형 예방을 해 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가능성은.

“(정 고문)처벌요건이 명확해지고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 준수 의무가 통합될 전망이다. 위험성 평가가 단기적으로 의무화되고 산업재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이슈도 있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에서 수사대응이 미흡했던 사례와 쟁점이 궁금하다.

“(김수현 변호사)사고 발생 초기 하루, 이틀 대응이 부족해 일을 키운 사례가 종종 보인다. 자칫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해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 CSO를 임명한 경우 CEO의 처벌은 면제되는지도 묻는다.

“(김 변호사)CSO가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전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CEO의 권한이다. 때문에 CSO를 선임했다고 해서 CEO가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긴 어렵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사업장 안전점검 평가로 갈음할 수 있나.

“(김 위원)단순히 사업장 점검 결과로 책임자 평가를 갈음할 수 있진 않다. 다만 책임자 평가 기준에 사업장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면 간접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중대재해법 관련 처벌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안범진 변호사)여러 사건들이 검찰에 송치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이번달에 상당한 수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관련 소환이 늘고 있고 수사도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인가.

“(박 변호사)법보다 더 열심히 안전을 지켰는데 그걸 처벌한다면 온당치 않을 것 같다. 어디까지나 법령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기에 회사에서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