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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주52시간제 손본다…"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 미래노동硏 노동개혁 권고안

주 → 월·분기·반기·연 단위 운영

전업종 3개월 선택근로제 확대

尹정부 노동시장개혁 본격 시동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안에서 주(週) 단위로만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전 업종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호봉제도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출범한 연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하는 전문가 논의 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의 주를 비롯해 월·분기·반기·연까지 총량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는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까지 가능하다. 장시간 근로 상황을 고려해 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는 월 기준 가능 시간의 70~9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에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R&D 업무만 정산 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하다. 연구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사전 확정 요건과 사후 절차를 보완해 노사가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대기업에 만연한 호봉제(연공에 따라 임금 상승)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의 임금 개편안도 권고했다. 추가 주요 과제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제 정비, 노사의 자율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향후 파견 제도, 파견 및 도급 구별, 사업장 점거 제한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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