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모급여’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12개월 미만) 부모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월 70만 원, 만 1세(12~24개월)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00곳씩 확충되고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2023~2027년) 보육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영아기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따라 0~1세 아동에 대한 육아 지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야 출산 허들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만 0~1세 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금처럼 별도의 현금 없이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제하고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