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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준 중국인 건보 적자, 내년부터 확대 불가피

[시한부 건보재정 대수술만이 살길]

최근 5년간 적자 규모만 3952억

정부, 6개월 체류 조건 추가 방침

관련법 2년째 표류…통과 미지수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전체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급여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인 가입자만 반대로 덜 내고 더 받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도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위 ‘건보 먹튀’ 논란을 부른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조 584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2조 9794억 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받은 급여가 낸 보험료보다 3952억 원 많은 셈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해 적자 규모가 줄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적자는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자격 기준 강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가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장인·장모 등 많은 인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국내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6개월 체류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보 외국인 가입자는 받는 급여보다 내는 보험료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 국적인을 겨냥한 제도를 만들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도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며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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