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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檢, 김씨 유족 재판증인 신청

檢, 李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 신청

김용·유동규도…양측, 증인신청 50여명 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오른쪽)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본부장이 2015년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이 늘자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상 1심 심리 기한인) 6개월 안에 되겠느냐”고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난 10월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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