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상한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본지 12월 6일자 10면 참조
예보는 21일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앞서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민원이 250여 건 접수된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여러 제도 개선안을 놓고 다방면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왔다.
그 결과 예보는 이번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용 대상을 넓히는 데 이어 내년 하반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