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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최대주주, 휴젤·한샘·하나투어’ M&A 속도전…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시장 꿈틀

[유안타증권 보고서]





사모펀드(PE)가 대주주인 휴젤, 한샘, 하나투어의 인수합병(M&A)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의무공개매수제가 시행되면서다.

22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할 계획이다”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M&A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금융 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방침을 밝히며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의무적으로 '50% + 1주'를 공개 매수하도록 했다.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30%를 매입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최대주주 지분 30%와 잔여 주주의 지분 최소 20%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피인수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 연구원은 “시장은 우선 PE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목할 것이다”며 “이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25~50% 사이에 위치한 기업 중심으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휴젤과 한샘, 하나투어로 분석된다. 세 회사는 PE가 최대주주인데 지분이 휴젤 43.2%, 하나투어 28%, 한샘 28.3%로 PE의 지분율이 25~50% 사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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