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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값 떨어지자 포장재 계약 '없던 일로'… 제넨바이오 제재

하청업체와 합의해 대금·손해액 지급… 시정명령만

연합뉴스




마스크 포장재 제작을 주문해놓고 시중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령을 거부한 제넨바이오(07252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 유통·바이오 기업인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 3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 A사업자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재(개별포장·박스 등) 제조를 맡기고 일부를 수령한 뒤 ‘발주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납품했다’며 잔여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계약 때 납품 총량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납품 기일·수량을 정하지 않았는데 수급 사업자가 마음대로 납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제넨바이오는 문자·통화 등으로 납품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면적으로 발주서 미교부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가격이 하락하자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는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수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제넨바이오가 납품 시기·장소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 내용과 달리 마스크 수령 후에도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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