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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기업 8% 세액공제…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10% 제안도 못 맞춰

양향자 "한국 탈출 허가증"

윤영석 "美 따라갈 이유없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포함된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 현황. 국회방송 캡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현행 6%인 대기업 공제 비율은 2%포인트 상향되지만, 중견기업(8%), 중소기업(16%) 세액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이중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한 것읻.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왔던 기재위 조세소위가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어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지정되며 소위 차원에서 합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20%까지,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상향하자고 주장해 온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야당이 주장해온 10%, 15%, 30%보다도 낮은 수치다.

반대 토론에 나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미국은 지자체까지 나서 80%를 감면하고 중국은 고급 반도체 공정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지원수준이 대만보다 높고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어 미국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찬성을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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