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증여톡톡] 집값 오를땐 사전증여·하락기엔 상속이 절세에 유리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최근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했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증여 시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연내 증여를 서두려는 유인과 내년으로 늦추려는 유인이 각각 존재한다. 증여를 서두려는 유인으로는 △내년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로 상승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안(현재 국회 계류 중)이 있다. 증여를 늦추려는 유인으로는 △부동산 시세 추가 하락 예상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액 상승(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에 대한 여야 합의로 종부세 인하 효과가 있다.

생전 사전 증여의 절세 효과를 살펴보면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 배제되기 때문에 그 절세 효과가 크다.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이뤄져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증여 당시 가액 10억 원, 상속 시 가액 15억 원) 어떤 가액으로 신고해야 할까. 여기에 절세 전략이 존재한다. 상속 시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가액인 10억 원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은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 그런데 반대로 증여 당시 가액 10억 원, 상속 시 가액 5억 원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불리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예금처럼 가액이 불변하면 사전 증여든 상속이든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전 증여한 부동산이 상속 개시일에 상승했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상속 개시일에 하락했다면 사전 증여가 불리할 것이다. 여기서 확실한 원칙은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아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