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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깊어지는 반도체 겨울, ‘불리한 세제’ 오래 방치해선 안된다


반도체 산업의 겨울이 더 깊어지고 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 업종의 BSI는 77.8로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NH투자증권은 올해 4분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을 전 분기 대비 72% 낮은 1조 41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을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혹한기를 견뎌내려면 세제 등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찔끔 인하하는 데 그쳐 반도체 기업들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렸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도 여야 담합으로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고작 8%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의 공제 비율을 20%로 높이자는 여당의 원안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미국·대만은 파격적인 세제로 자국 반도체 업체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각각 8.5%, 10%로 삼성전자(25.2%)와 SK하이닉스(28.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런데도 미국은 올해 8월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대만도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5%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TSMC가 일본과 미국에 이어 독일에도 새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기로 하는 등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우리도 전략산업의 불리한 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단추를 잘못 끼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을 경쟁국 수준으로 바로잡는 일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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