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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제 논의도 못하고…안전운임제는 안건서 빠지고

■일몰앞둔 법안 여전히 평행선

주호영 "일몰법, 거의 되지않을 것"

민주당 "與가 찬물…일괄 타결해야"

쟁점법안 연내 처리 어려워질 수도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일몰 법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운임제와 근로기준법 등 쟁점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됐던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등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안 일몰에 대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9일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빠졌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저희는 연장할 생각도 없고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협상이 틀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법·가스공사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만 통과될 것”이라고 밝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의 일괄 타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바로 22일”이라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도 성명서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여야 지도부 간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은 못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안전운임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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