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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관리시스템 개편…최하위 사업자 내역까지 보조금 사용 전과정 공개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감사]

■재발 방지 대책은

‘e나라도움·e호조’ 대폭 손질

부정 징후 바로 파악해 조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8일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실제로 수령·사용하는 최하위 단계 사업자의 사업 내역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브리핑하며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편해서 온라인상에서 부정 징후를 바로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e호조 두 가지 체제로 관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e나라도움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의 사업 내역은 관리되고 있으나 상위 사업자가 사업을 나눠준 2·3차 하위 사업자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서울시→A청소년 회→B청소년 센터→C청소년 동아리’ 구조로 청소년 활동 지원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현행 구조에서는 1차 지급 기관인 A청소년 회의 사업 내역만 조회할 수 있다. e나라도움을 개편해 C청소년 동아리가 사용한 보조금까지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또 지자체는 별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 없이 지방 재정 회계 시스템인 e호조의 일부 기능을 활용해 보조금 관리 기능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보조금을 사업자 계좌로 선지급하지만 사후 증빙이 전산 입력이 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실정이라 부정의 소지도 크다.

대통령실은 “2023년 말까지 현재 e호조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조금법상의 느슨한 관리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사업 금액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 원 이하는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이 면제된다. 사업 중간 점검, 현장 조사도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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