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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 출국 없이 10년 이상 일할 수 있다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인구감소·인력난 대응”

장기근속 특례제 도입…재입국 따른 업무 공백 해결

직종 고려 가능 업무 다양화…위험 사업장엔 규제↑

외국인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은 빠져…“TF서 검토”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한 해 출국없이 10년 넘게 한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다양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농촌 현장 인력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제도로는 생산인구가 줄고 고숙련 인력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근로자는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숙련도가 높은 E-9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4년 10개월까지 일한 근로자는 반드시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간 근로자와 고용 기업의 업무 공백이 생긴다. 경영계는 숙련공을 키우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을 강화해 이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편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업종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배분해 특정 업종의 인력난이 방치됐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업종 기준 외 직종 기준으로 넓히는 방안을 도입한다. 우선적으로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에 E-9 도입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 업종을 조정한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일자리에 한해 파견 허용과 가사와 돌봄 부문의 인력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더 쉬워진다. 인력이 부족한 업종 밀집지역의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적용된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신규 고용허가서가 총 고용허용인원제도와 동시에 운영되다보니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이번 대책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이 지낼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임차료와 통근비를 지원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받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을 검토한다.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만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직장 선택의 자유를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허용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 사유(법 위반)가 명백할 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횟수가 제한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제 도입, 파견업종 허용과 같이 국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장 변경 제도는 노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국내 근로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대책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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