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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단기 체류 입국자, 코로나 검사 및 확진 격리 비용 자부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가 우리나라 방역 상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30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방역 당국은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도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나 받아야 하는 등 입국이 까다로워 진다. 특히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 확진을 받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검사와 격리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관련 질문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답변이다.

Q.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최근 추이는.

A. 11월에는 중국발 확진자가 19명이었는데 12월에는 28일 기준 278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Q. 중국발 입국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일단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한다.

Q.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는 어떻게 되나.

A.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후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고,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항구에서도 하선자 모두에 PCR 검사를 실시한다. 입국 전 검사는 현지 안내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5일부터, 입국 후 검사는 내달 2일부터 실시한다.



Q.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도 있나.

A.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는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이 표기된 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 면제자도 입국 후에는 똑같이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입국 후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A.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본인이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는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한다.

Q. 단기 체류 외국인이 확진되면 어디로 가나.

A. 공항 검사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이 양성이 나오면 인근 격리시설로 안내해 7일간 격리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당국이 인천에 130명 입실 규모의 호텔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서울 유스호스텔 등 5개 시설, 경기도 호텔 등 10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수용 규모의 일평균 100~300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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