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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1개월로 단축… 연 쿼터는 5000명으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에 걸리는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의 수주 실적 개선으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 4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12일 기준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기 중인 1000여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을 단축한다.

산업부의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이러한 조치로 총 4개월이 걸리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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