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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 “중국서 임플란트 부적합 명령?…사실무근”

수술용 기기 매뉴얼 오기에 불과…벌금 5000만원 예상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중국의 리콜설을 전면 부인했다. 임플란트 시술에 쓰이는 장비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매뉴얼 적용에 단순 착오가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 인터넷 언론은 지난 6일 중국에서 판매하는 오스템임플란트 기기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향후 중국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후 2시께 전후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10% 가까이 빠지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반박 자료를 배포해 “당사의 임플란트 제품이 NMPA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국 내 판매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보도했다”면서 “당사의 임플란트 제품은 중국 NMPA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다만 이번 NMPA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당사가 만든 제품이 아닌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 카보사의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제품”이라며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카보사의 임플란트 엔진 제품은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신형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형제품의 엔진 최대 회전 수가 2,500rpm인 반면 신형 제품의 최대 회전 수는 2,000rpm”이라며 “그런데 구형제품의 매뉴얼을 수정 없이 신형제품에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결과 신형제품이 매뉴얼 상의 회전 수를 맞추지 못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한화 기준 약 5000만 원의 벌금이 예상된다”면서도 “카보사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은 현재 중국 내 판매가 계속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 6일 주가 변동 상황 / 네이버증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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