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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빌라왕 막자”…HUG, ‘깡통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춘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부채비율 90% 넘으면

최대 90%였던 보증한도 60%로 하향 조정

국회선 공매에도 전세 보증금 상계 허용 추진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국회가 잇따라 예방 및 구제책들을 내놓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이날부터 하향 조정된다. 기존 80%(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였던 보증 한도가 60%로 20%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단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기존대로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부채비율은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및 대출 등의 비율로 80%가 넘으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낮춰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715A25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변경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등에서는 다세대주택 및 빌라를 수백·수천 가구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빌라왕’ ‘빌라의 신’ 등으로 불리는 이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을 맺을 때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을 안심시켜 집값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 재산에도 전세 보증금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집을 낙찰 받는데 경매와 달리 공매는 상계 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추후 보증금만큼 변제 받더라도 입찰 시에는 낙찰가 전액을 현금으로 한 번에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 구제도 중요하다”면서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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