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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檢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화물연대=사업자단체’ 판단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탄력

화물연대 “공정위 표적탄압” 반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째인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이번 검찰 고발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정위 조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동참을 강요(부당한 공동 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사업자단체 금지 행위)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일과 5일·6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저지로 건물 진입에 실패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 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한 채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고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화물연대의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실행돼 원활한 조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인이 주도해 증거물을 갖고 도망간다거나 하는 행위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조직적인 조사 거부”라며 “조사를 거부한다는 공문도 본부 명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을 벌이던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5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이다.



공정위의 고발 결정에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간접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 조사 방해가 성립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서 조사 대상이라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측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측도 쟁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대해 ‘표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공정위의 고발을 ‘표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고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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