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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연차·병가 막더니…대통령 표창 '셀프 추천'한 공무원

'갑질' 공무원, 감봉 1개월 불복 소송 패소

서울경제DB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한 공무원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 중 성실·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휴가를 낸 직원에게는 "나는 연가도 못 가는데 너는 연가를 간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하직원은 A 씨의 말에 수수료를 물고 외국 여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A 씨로부터 "다음 인사에 다른 부서에 보낼 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송을 낸 A 씨는 “내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음해하려 꾸며낸 것”이라며 "해외여행을 취소한 직원은 자유의사로 취소했으며 병가를 내려던 직원 역시 일을 못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A 씨의 지시를 전달한 부서 내부 보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A 씨는 또 지난 2019년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자 본인 전결로 자신을 단독 추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적 심사를 거쳐 우수공무원 추천 대상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상급자가 독단적으로 추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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