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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미 판 주식이 계좌에"…미래에셋증권도 '중복 매도' 사태

◆고객계좌서 '유령주식' 7억 팔려

연휴 이후 첫 거래일 25일에 발생

매도한 주식이 잔액으로 표기돼

"시스템 전산오류, 주문철회 마쳐"

금감원 "허위매도 피해 파악 중"

무차입 공매도 파악땐 형사처벌





미래에셋증권에서 전날 매도를 완료한 주식이 이튿날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표기돼 실제 매도까지 체결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발생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던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 시 투자자와 수탁 증권사 모두 형사처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전 거래일인 20일 매도된 주식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표기됐다. 이어진 장 전 거래(오전 8시 30분~8시 40분)에서 136건(약 6억 9000만 원)의 유령주식 매도가 이뤄졌다. 이번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발생한 계좌는 모두 신용거래 계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계좌에서 20일 매도한 주식이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25일 오전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표기돼 이를 고객이 다시 매도한 사례가 현재까지 136건으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 건의 민원이 접수돼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령주식 매도 사태는 매일 새벽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식 매매 기록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단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일 자정께 모든 증권사는 당일 발생한 매수·매도 거래를 정리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일괄 작업’을 진행한다”며 “이날 새벽 미래에셋증권이 일괄 작업을 하던 중 오류가 발생해 작업 시간이 지연된 게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 외 매매 개장 시간인 오전 8시 40분까지 작업을 마치지 못해 이미 매도한 주식이 마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처럼 표기됐고 매도 거래까지 체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오전 8시 40분께 일괄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이미 매도한 주식이 잔액으로 표기되는 현상이 해결됐다. 다만 오전 8시 20분부터 40분 사이에는 수십 개의 신용거래 계좌에 20일 이미 매도가 완료된 주식이 남아 있는 현상이 발생했고 8시 30분부터 40분까지 10분 동안 136건의 매도 거래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검사를 나갈지 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령주식 매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실제 있지도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이 나가고 체결까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한국거래소의 호가 변경 시스템 변경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 당국과 미래에셋증권은 이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주식 매도·매수 거래량 기록을 정리하는 시스템과 직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 매매를 취소했으며 아직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고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평가다. 당시 사고는 실제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증권사의 시스템 부실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6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투자자 및 그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1000원 현금 배당을 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주는 배당 사고를 냈다.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 1295만 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 9000억 원 상당)였다. 일부 직원이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떨어졌다. 같은 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고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가 사임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는 직원들이 전산상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겨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이라며 “확인한 바로 이번 미래에셋 건은 투자자들의 매도 자체는 문제가 없고 증권사 내부적으로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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