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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소송 제기…"코로나 진단키트 납기 지연 책임"

920억 규모 진단키트 계약 해지 후

추가 합의안 도출 실패로 소송 돌입

"납기 지연으로 현지시장 경쟁력 타격"

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 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068270)휴마시스(205470)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을 둘러싼 소송전을 시작했다.

1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와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해 12월 28일 셀트리온으로부터 919억 6730만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 홈키트 공급계약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휴마시스는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당사에서도 명확한 이유를 확인 중"이라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약은 앞서 지난해 1월 1366억 원 규모로 미국시장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의 납기 지연을 이유로 약 920억 원 규모의 잔여 물량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이어온 양사의 진단사업 협력은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디아트러스트 코로나19 항원 홈 테스트. 사진 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서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은 협의안 도출 단계에서 휴마시스가 협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7일까지 추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의안이 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미래아이앤지의 자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을 통해 차정학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마시스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후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이날 기준 아티스트코스메틱는 휴마시스의 지분을 11.58%를 확보했다.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게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마시스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휴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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