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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지원 확대해도 '17%의 함정'…반도체 투자동력 꺾인다

[날아간 반도체 稅혜택]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최저한세'에 발목

실효세율 낮아져도 효과 못내…기업들 "전략기술 면제를"

정부 "10년간 이월공제"만 강조…투자여력 갈수록 추락

美서도 재도입했지만 세율 낮고 과세대상 소득기준 높아





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법인세 최저한세로 인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한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아무리 확대해도 최저한세제도가 있는 한 기업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피해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로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경제가 각 사 재무제표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행 19%(예상치)에서 11.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7%다. 아무리 세 감면 혜택을 받아도 과세표준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는 최저한세 17%가 적용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법인세 절감 효과는 2조 2000억 원 줄어든다. 현행 실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8조 7000억 원, 2021년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비용(7조 7000억 원)을 법인세 납부액으로 간주한 후 역산한 예상치다. 만약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0% 추가로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조 1000억 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국내 투자 규모는 28조 6000억 원(업계 추산)에 기반한 예상치다.



SK하이닉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업계가 추산하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반도체 국내 투자액 14조 원을 적용하면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 통과 시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조 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13.7%로 내려가지만 최저한세 17% 적용에 따라 세 감면에 따른 결정세액보다 4000억 원을 법인세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에 대한 세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탓에 투자 촉진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은 물론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최저한세를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월공제제도 덕에 기업 부담이 덜어진다고 말한다. 이월공제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는 제도다. 하지만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거세져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당장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월되는 세액도 미래에 적용할 세 감면 혜택 효과를 줄여 결국 투자 위축으로 귀결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저하로 기업의 투자 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 지금이 최저한세제도를 손 볼 적기라는 주장도 있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최저한세 개편 논의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이 예정돼 있고 2017년 최저한세를 폐지했던 미국도 올해 다시 최저한세를 재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최저한세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한세제도가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세전 소득의 3년 평균으로 삼아 부담이 적다”며 “과세 대상 기업도 평균 세전 소득이 1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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