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3∼13일 신종 청소년 유해 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해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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