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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게이트' 한국 소비자만 패소

'구형 성능 저하' 책임 인정 안돼

美 등 소송선 구제안 마련과 대조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들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해외에서는 같은 문제로 먼저 집단소송이 제기돼 구제안이 마련됐지만 국내에서는 애플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 2800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용자로서는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것보다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며 “애플은 이 기능의 단점보다는 이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이폰 소비자들은 2017년 하반기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며 2018년 1인당 2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재판에서 “애플의 행위는 손괴 행위인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2020년 1인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약 5500억 원 상당)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칠레의 소비자 집단소송에서도 2021년 25억 페소(37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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