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난방비 논란에 놀란 정부.. 지원액 한도 59.2만원으로 확대

난방공사와 저소득층 지원방안 추가 공개





정부가 최근 ‘난방비 폭탄’ 관련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난방비 지원 기간을 기존 대비 1개월 늘린 4개월로 확대하고 지원액 한도는 59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최대 56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나 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측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세부 지원 계획은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